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에 사병이 안 들어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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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에 사병이 안 들어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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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에 사병이 안 들어간거?

사병은 군병원에서 전역시 의무심사를 받게 되는데, 병역법에 따라 신검 등급으로 전역 유무를 판정 받고,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51조(심신장애판정)에 따라 장애보상등급 판정 후, 재해보상법(과거 군인연금법)으로 장애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6조(적용범위)에 병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무사령부 감찰실(?)과는 행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사병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48조 4(진료기록 보관)에서 군병원장의 위탁병원 진료기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반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사무관리 규정(일반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전달하는 업무)도 사병은 적용이 안 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즉, 46조에 병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병원 진단서(암진단서)가 전산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책임은 군병원장이 아닌 병사에게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법령 해석을 해줄 수 없다고 과거에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상 외의 답변을 법령 담당부서에서 해주셨습니다.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정식 법령해석을 '사병도 포함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사령부는 법령 담당부서의 답변에도 아직도 아래와 같이 과거와 최근 실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저와 같은 피해를 입는 병사들을 국방부는 계속 책임지지 않을 것 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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