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2026.02.22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0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등록
일반보훈업무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송판례
상이처
고엽제
취업
보훈급여금
대부
교육
의료
복지지원
제대군인
기타
보훈관련 상담
등록요건
일반보훈업무
보훈등록신체검사후기
행정심판 소송
소송
신체검사
눈귀코입
팔손다리발관절
희귀난치
고엽제
신경정신질환
내과질환암
흉터화상
흉추요추경추
기타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안내자료
보훈급여금
보훈위탁병원
지자체 보훈수당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지역 홍보마당
기타
보훈 취업 정보방
일반채용공채
보훈추천전형장애전형
취업길라잡이
지역별 보훈정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세종
기타
보훈안내자료 FAQ
국사모구축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취업
대부
교육
복지지원
의료
보훈선양
기타
제대군인
보훈안내자료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일반
연구보고서
보훈예산
현황통계
법령정보
외국의보훈제도
보훈민원사무서식
기타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기타
국사모안내
국사모 소개
국사모 대표 인사말
국사모 조직도
국사모 상담안내
국사모 사업단 소개
국사모 사업단 소식
국사모 이용약관
국사모 이용안내
국사모 후원
보훈클럽
보훈클럽 소개
보훈클럽 방송
보훈클럽 사설
보훈클럽 예우위상
보훈클럽 정책법률
보훈클럽 의료
보훈클럽 인물단체
보훈클럽 행정기관
보훈클럽 관련뉴스
보훈클럽 칼럼기고
보훈클럽 인터뷰
보훈인권센터
보훈인권센터 소개
소장 인사말
인권센터 공지사항
보훈인권센터 상담
홍보마당
회원홍보
참여정책마당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상담마당
주요 상담사례
보훈관련 상담
물어보세요
법률상담 게시판
보훈정보
국가보훈 가이드지도
보훈 취업 정보방
지역별 보훈정보
보훈안내자료 FAQ
할인우대 생활정보
노병의 독백
보훈관련 자료실
법률입법 행정예규
보훈처등 주요소식
정회원마당
정회원 공지사항
정회원 사업홍보
정회원 자유게시판
정회원 자료실
정회원 전문상담방
정회원 지역커뮤니티
SHOP
메인
국사모안내
보훈클럽
보훈인권센터
홍보마당
참여정책마당
상담마당
보훈정보
정회원마당
0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자유게시판
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2026.02.22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
495
03.24 22: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목함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쇼핑몰
2026-02-22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2-0799710
신청일시 2026-02-22 19:58:52
민원 신청 내용
수신: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체계상 상이등급유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존 민원(접수번호 2AA-2601-0327927)에 대한 질의 회신과 관련하여,
법령 체계 해석상 중대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질의합니다.
1. 질의 취지
본 민원은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가 아닙니다.
본 질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기준표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상 ‘장애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부 회신은 등록제도 설명에 그쳤으며,
제2조 해석에 대하여 아무런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성실·명확한 답변 의무에
반하는 형식적 회신으로 보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체계상 전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위 규정은 상이등급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즉,
① 상이등급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상 장애인에 포함되고
② 다만 특정 급여·서비스 조항만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3. 체계적 모순 문제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명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법리적 의문이 발생합니다.
① 상이등급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 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는 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가?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이라고 전제한 문구는
체계적으로 성립 가능한가?
4.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적용 규정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는
상이등급 3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5조를 적용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이등급자가 장애인복지법 체계 내부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법 적용의 일부 제한은 “원칙적 포함”이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5. 재질의 사항
▶ 질의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이라는 표현은
상이등급자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상 장애인으로 전제하는 것인지 질의?
▶ 질의2)
상이등급자에 대한 장애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외에 어떤 법적 근거로 연결되는지 질의?
명확한 법령 해석을 요청드리며 형식적 절차 안내가 아닌,
법 체계상 해석에 대한 명시적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3-0206032
접수일시2026-03-05 17:46:41
담당자(연락처)OOO (044-202-3290)
처리예정일2026-04-13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1차 연장 기간: 14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6-03-24 23:59,
(변경후) 2026-04-13 23:59
- 사유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6-03-20 18:00:01
0
프린트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448
2026.02.05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3월26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3.24
450
0
열람중
2026.02.22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3.24
496
0
19446
2026-03-20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기록(현재 복지부민원 질의답변 지연 보완조사 대기 중)
댓글
+
2
개
독꼬다이
03.24
671
2
19445
군 부상이 '개인의 문제?'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인식, 이대로 괜찮습니까?
댓글
+
9
개
싱그러운나무
03.16
2174
1
19444
유공자를 거지로 봄
댓글
+
2
개
김재화
03.16
1361
1
19443
프리글
댓글
+
4
개
김재화
03.16
952
2
19442
모두 장애인등록 별도로 하시나요?
댓글
+
3
개
부산갈매기2
02.13
2429
0
19441
예산 낭비로 보여진다.
댓글
+
2
개
쓰레기유공자
02.07
1605
1
19440
울산 보훈지청장님의 훌륭한 인품에 감동 받았습니다.
댓글
+
3
개
쓰레기유공자
02.03
1324
2
19439
보훈 급여금중 기초연금 소득계산시 공제되는금액
댓글
+
4
개
어사
02.01
2237
0
19438
울산보훈 지청 김미리 주무관 님 칭찬 합니다.
댓글
+
4
개
쓰레기유공자
01.29
1311
1
19437
구리 국가유공자, 마을버스도 무임승차…예우 확대
댓글
+
3
개
민수짱
01.27
1526
0
19436
제가 제안을 요청한게 있는데요.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
5
개
개토
01.26
1644
1
19435
테슬라 모델Y는 세금혜택 가능한 차인가요?
댓글
+
1
개
이명진
01.26
1598
0
19434
국가 유공자 배우자
댓글
+
6
개
파파얀
01.23
3229
2
19433
Re: 국가 유공자 배우자
댓글
+
1
개
파파얀
01.24
1445
1
19432
주의처분된듯 하네요.
댓글
+
4
개
coreadj
01.21
2059
2
19431
역시 국가유공자는 쓰레기 취급이 맞네요 .
쓰레기유공자
01.20
1634
0
19430
연말정산 소득공제
댓글
+
8
개
수월
01.19
2153
0
19429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께 묻습니다 – “이명 단독 유공자 인정”,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댓글
+
2
개
싱그러운나무
01.17
1233
1
19428
국가보훈부 재 답변
댓글
+
9
개
coreadj
01.14
2745
0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훈관련뉴스
토론방
해우소
정보 공개 청구
법률 정책 성명서
보훈입법 국회 동향
Service
주문/배송
개인결제
FAQ
1:1 문의
장바구니
투데이뷰
상품찾기
위시리스트
+
Posts
주요정당 유일의 보훈공약, 고령의 국가유공자 동네 한의원 이용 환경 조성
[주요이슈]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가유공자 수당 2배인상 요구, 소외대상자 지원
[안내] 아프로치과의원 보훈위탁병원(서울 1,4호선 창동역 1번출구 씨드큐브 A동 5층)
[안내]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 보훈위탁병원(서울 1,4호선 창동역 1번출구 씨드큐브 A동 4층)
+2
건강보험료배제후 고유가 지원금문의
상이군경회장도 직선제로
+1
공무원시험 가산점 30%에 관해
[소식] 창동으뜸정형외과의원, 상이군경회와 창동역 상이군경복지관 셔틀버스 정류장 새단장
+2
[국회] 유공자 울리는 보훈공단, 87억 부정수급 터졌는데 당시 책임자가 핵심 임원으로 승진?
+1
[안내] 국가유공자,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지원내용별)
+
Comments
저는 지금제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유공자가 우대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직렬의 경우 다른경쟁자에게 기회조…
아랫것들이 잘 못하니 대통령이 직접 지시 내리는게 좋을듯요. 이런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는 참 이따위로 하…
너무 복잡해요 기타법 모든 보훈대상자 해당으로 변경하고 재원 애기 하면 간단히 변경된 업무로 인해 담당자 줄…
흠... 그때 부상당한 경과나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했었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건강보험 탈퇴후 고유가민생지원금 10만원 받았습니다. 재산등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3명중 한명이 성인인가요 성인은 각자 신청해야합니다만...
슬프고 기가차네요.
와우. 화이팅입니다. 서울시 65세 미만 수당 미지급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부의 잔대가리에 치를 떱니다. 상이7급을 소외시키면 안됩니다.
왜 공상군경 7급만 쏙 빼고 혜택을 주는지 해도 너무한다.
+
Phone
0505-379-8669
010-2554-866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