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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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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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 법안 발의
이태헌 기자 leeth9048@ksmnews.co.kr
입력 2025/10/15 16:24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기업은 3~8%의 비율로 유공자를 채용해야 하는 고용의무가 있다.

이는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부분을 보상하고, 이들에게 행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김상훈 의원이 국가보훈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공공·민간 모두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이 드러났다.

2025년 8월 말 기준, 민간기업의 법정의무고용 준수율은 22.7%로 저조했으며, 사립학교, 중앙행정기관의 준수율 역시 4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을 강화하고자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재조정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기관 명단 공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결과 및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신고 결과를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보장은 국가 존립 근거를 지탱하는 도덕적 채무이자 대한민국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그런데 국가기관조차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상훈 의원은 “고용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여전히 법정의무고용 준수율이 저조함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이 법정의무고용 준수율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상매일신문 : https://www.ksmnews.co.kr/news/view.php?idx=568904


Comments

만호 10.16 17:56
대부분의 정부기관이나 일부 기업체에서 국가유공자 채용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전 얼마전 경비직에 지원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사실 전 본인이 상이3급이지만 활동은 가능하거든요.
취업하기 참 어려워요. 사회 주변 분들의 눈치도 봐야하고~~~
태유니 10.16 23:22
기업이 아무 피해도 이익도 의무도 없으니 ..굿이 채용할 이유가 없는거 같음  말만 취업지원
한스리 10.20 10:55
취업 모집 직군이 일반공채와 다른 편법으로 청소 방호 등 직군과 계약직인것도 문제인데..
서태지 10.21 18:41
1명 채용시  국가유공자 가점이 없어요
저는 본인인데
안전 공무팀  기술직군
5급,4급 경력 으로 보았는데
채택은 일반인이 되었어요
한전00.국립00병원.극립의00
서류통과
면접에서 탈락
필요없어요 국가유공자
몸도  아프고 마음도 뼈저리게  아픔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네요
용역회사  디니고 있음
서태지 10.21 18:43
국가유공자 본인 부터 채용해주세요
자녀들과 비교안됨니다
정실 10.22 08:33
서태지 님의
말씀에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현민 10.22 15:11
상이자 본인 채용율로 보면 더 비참할텐데
부산구법7급뺑가리 10.30 11:52
더이상 취업지원에 유공자 전형은
바라지 않는다.
포기 !!!!
적송 10.31 13:09
취업하고 싶습니다.
부산구법7급뺑가리 11.13 11:42
이게 웃긴게...
기업이나 공공기관 장 들도...
사람인데...
예를들어... 
멀쩡히 면접실에 걸어들어 오는 사람과 (유공자 자녀)
다리를 쩔뚝이며 면접실에 걸어 들어 오는 사람과 (유공자 본인)
비교 했을때  취업면접 점수를 차등을 두었다 한달,,,
유공자 (10점) 유공자 자녀 (5점)
내가 만약 기업 사장이나 공공기관 기관장 이면...
멀쩡한 유공자 자녀를 2명 채용해서 벌금 안낼거 같다.
유공자 본인과 유공자 자녀랑 면접실에 같이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말로만 유공자 본인을 우선 취업 시키고... (개똥이다.)
유공자 취업정책을 보면 유공자본인이 더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
차라리 유공자 본인들 끼리 경쟁하게 하든...
아님 옛날처럼 보훈특별고용신청을 단독(1명) 만 하게 해서
어떻게든 유공자 본인을 취업시키게끔 하는게 맞다고 본다.
유공자가 있어야 유공자 자녀도 있지 않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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