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 20·30대 929명…野조승래 "부모 합장 허용해야"
대부분 배우자 없는데 법상 배우자만 합장 가능
"부모 합장 허용하도록 국립묘지법 개정나서야"
등록 2024-10-01 오후 3:20:36
수정 2024-10-01 오후 3:22:27
한광범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라를 위해 일하다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된 현재 나이 기준 20·30대가 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배우자가 없는 이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모 합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워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연도 별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 20대 이하인 1994년 이후 출생 안장자는 231명, 30대인 1984~1993년 출생 안장자는 698명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가 929명에 이른다.
배우자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는 20대 안장자 중 9명, 30대는 30명에 불과해 나머지 890명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이 국립묘지 합장 자격을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부여하기에 이들은 모두 홀로 안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 의원은 “배우자가 없는 20·30대 사망자는 홀로 안장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자식 곁에 잠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유족 희망 시 부모 합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안정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 합장을 허용한다.
조 의원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자식 곁에 함께 잠들 수도 없다는 현실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떠난 젊은이들과 그 가족을 제대로 예우하려면 하루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