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의 불편한 부양가족 수당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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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의 불편한 부양가족 수당의 진실

참나무 10 1,926 09.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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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진실을 알려 드리려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보훈급여가 적은 7급분들의 국가유공자 장기적인 동일 % 인상으로 갭차가 발생하여 이슈화가 된 이후 부양가족 수당이 이슈화가 되었는데요.

7급분들은 지금부터 신법의 부양가족 수당보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구법이 자녀,배우자에게 더 유리하단 사실을 직시 하셨으면 합니다.

1.구법은 7급도 유족 보훈급여가 있습니다.
    신법은 7급제외죠.

2.구법은 자녀,배우자의 취업이 보장됩니다. 취업지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장애인고용과 국가유공자 고용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채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에게 고용의 기회를 인원관계 없이 원만하게 주고 있습니다.

*보훈특별채용 구법은 자녀 3인 횟수 무제한 만35미만까지
*보훈특별채용 신법은 자녀1인 횟수3회 35세미만까지

3. 의료지원
구법은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 의료지원 실비제외 100%
신법은 7급은 비상이처일시 10% 본인부담

국가유공자 7급이 가장낮은 보훈급여에 보훈지원까지 수술까지 당한 상태인데 부양가족 수당으로 눈가리기를 시도 하였고 그걸 구법이신분들 일부분들이 부양가족 수당에만
치중 하시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7급을 만들어 개정하고 보훈급여를 줄였고 2차 개정하여 보훈지원을 줄였습니다. 그지원줄이고 부양가족수당으로 만족감을 대신하는거죠.

오히려 신법이신분들이 구법과 너무차이 난다며 항의 하셔야 할 문제들이 구법이신분들이 부양가족 급여에 목메는 현상태가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Comments

대한민국코리아 09.14 09:11
글 올리신 의도는 대략 알겠으나..
구법, 신법 대상자를 갈라치기 하려는건 아니시죠?

부양가족수당이라는 기본 전제가 잘못 적용되고 있는거죠!!!
말그대로 부양가족수당으로 적용해야 하는것을 ㅠㅠ
참나무 09.14 12:09
갈라치기라니 무슨.. 제가 법안냈습니까..저도 보훈식구입니다...7급을  개정해 부양가족 수당 적용후 보훈지원을 줄이는 수술을 감행하고 있다고가 팩트입니다. 그리고 제글 보시면 개정 이후,이전 자료 그대로 써놓은거구요.
구법신법이 7급에만 가혹하니 줄이지말고 통합하여 대우받아야하며 그렇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단소리입니다.
7급 보훈지원을 수술대에 자꾸 올리지마라 ! 통합하여 바로 잡아라!! 라구요.
 그저 눈앞에 구법이 신법보다 보훈급여적게 받아 신법이 구법보다 지원이 적어서 불만이야 이런게 아니라 한목소리로 외쳐야 닿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라치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갈라치기 시작이 됩니다
퓨마 09.14 12:56
같은 급수면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는것이 맞는 말입니다.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부양가족수당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기초수급비보다도 적은 연금인상을 현실적으로 요구하는데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나무님"의 글에 공감을 표합니다.
찬수쵝오 09.14 21:50
국가유공자와 국사모를 사랑하는 회원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구법유공자이며 상이6급입니다.
모두들 맞는 말씀입니다.
또한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중 큰 틀에서는 보상금 인상투쟁이 맞고 상이7급의 보상금인상, 구법대상자의 가족수당, 보훈보상 7급의 부양가족수당 신설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결이(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상금 인상은 모두의 공통의견이라 생각되어 넘어가겠습니다.
그라나 구법의 부양가족수당 지급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은 관련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구법의 부양가족수당 지급문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으며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은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기재부에서 예산 50억 정도부터 매년 태울 의지와 실행이 된다면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보훈부에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보훈부는 전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도 이상하리만큼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법대상이 등급상향, 가족수당등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못하는 대다수 이유가 "등급하락"이라는 날벼락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분들은 "부양가족수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미혼인 분들은 관심이 없을겁니다.
신구법에서 상이 6, 7급 유족연금 승계부분도 이슈가 되지요.
이 모든 책임은 2012년 법개정 때문이며 보훈부의 잘못입니다.
좋은 방향이나 해법이 있을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면 분란의 소지가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개시가 있었으면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P S. 아는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많은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 "구법대상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후 가족수당을 받게 된다면 신법의 "보훈보상금"체계만 변동이 되며 나머지 취업, 교육등의 혜택은 "구법"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나무 09.15 09:52
많은 관심 가져주시어 감사합니다. 본문내용 글 아래에 따봉 한번씩 눌러 주세요. 국사모 운영진분들께서 이문제에 대하여 보훈처에 닿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배리라 09.15 20:13
참나무님이 잘못된정보를 알고 계신거같아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제 구법 2008년 7급유공자가 되어 구법적용을 받다가
2013년 신체검사 재검을 받아 배우자 1명 자녀 2명으로 가족수당을 받고있습니다.
구법 적용자는 그대로 구법적용을 다받으며 신체검사 재검사시 가족수당만 신법으로 추가 적용되는겁니다
그래서저는 현재 구법적용을 다받고 추가로 매달 배우자 10만원 자녀 2명 20만원으로
구법 유공자연금 7급+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재검받으면 구법적용을 그대로받되 가족수당만
추라고 받는겁니다.
참나무 09.16 09:55
재검을 받으셨군요.
제가 글을 쓴 의도는 재검받아 둘다 받고 있고 그렇게 하면된다가 아니라, 보훈수준을 올릴 생각은 않고,하향시키는것에 대한 현실을 고지한거라고 생각해주세요. 나는 재검받아 구법신법 다받는데 왜그러냐 싶을 수 있으시겠지만은
 신법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혜택이 많은것 마냥 보이게하고구법의 혜택을 줄였다는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신법은 꾸준히 수술대에 오를것이고 줄어든 보훈처의 지원에 비례해 명예또한 타 급수분들이랑 차별 될 수 밖에 없다고생각합니다.

많은분들의 관심이 바꿀 수있습니다.
신장 09.20 09:36
7급은, 형평성, 잣대, 저울의 논리로  볼 때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 입니다.
밀토 09.23 10:17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가입했고 그동안 구법, 신법 이런걸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이글을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좀 남기겠습니다.
질문1. 지금 7급이고 2010년에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법적용 인가요? 그럼 유족 보훈급여등 혜택을 받을수 있는가요?
질문2. 다른분들의 댓글을 보니 가족수당이라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귀찮으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려요 ㅠㅠ
정실 09.23 10:47
밀토님

답1....2012년7월1일 이전에 국가유공자는 ...구법
답2....2012년7월1일 이후에 국가유공자는....신법입니다.
가족수당은 신법에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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