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단독-하나] 왜 월남전참전자회 수익사업 승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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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단독-하나] 왜 월남전참전자회 수익사업 승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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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단독-하나] 왜 월남전참전자회 수익사업 승인했나?
기자명 일요서울 사회부  입력 2024.05.13 09:06  수정 2024.05.13 09:26
 
‘수의계약대상’ 불가 판정에 수익사업 ‘반납’

[일요서울] 국가보훈부가 보훈단체 ‘월남전참전자회(이하 참전자회)’의 수익사업을 승인했다. 2021년 당시 보훈처(보훈부)는 참전자회에 ‘수익사업 승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발급해줬다. 하지만 참전자회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수익사업승인을 반납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보훈부 등에 따르면 참전자회는 ‘매트’ 판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보훈부(당시 보훈처)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매트는 등산로나 산책로 등을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하지만 이런 매트 관련 소비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수의계약이 불가능했고, 참전자회의 사업은 결국 중단됐다.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문제 정황이 드러났다. 참전자회는 ‘보행매트’ 및 ‘식생매트’ 사업 재원을 전제로, 참전자회 임원 등 9명에게 2억2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다만 당초 목적인 보행매트, 식생매트 사업에 지출되지 않고, 사업 외 용도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전에 기증받은 지게차를 투자금으로 매입한 것처럼 계산서가 위조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전자회 관계자 A씨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형법 제347조 사기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등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참전자회의 책임을 추궁하는 복수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앞서 보훈부는 참전자회가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승인서’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억2000만 원가량의 투자금 문제 역시 보훈부가 인지하고 있었을까.

보훈부는 지난 9일 취재진에게 “2021년 9월16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았다”라면서 “해당 사업계획서의 ‘소요자금 및 자본유치계획’에는 참전자회의 회장 등 임원들의 차입금으로 소요자금 2억2000만 원을 조달한다고 돼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 관련 지난해 12월4일 수익사업 승인서가 반납됐다”라고 덧붙였다.

‘수익사업 승인서’ 반납 이유?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다”

사실 참전자회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수의계약대상단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와 수의계약이 불가능했던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가보훈부의 ‘수익사업 승인서’ 인정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청구가 올라왔다.

권익위는 “‘참전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단체 중 ‘상이(부상)’를 입은 자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라고 답했다. 즉 참전자회는 수의계약 대상단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본지가 지난 9일 보훈부에 질의하자 “참전자회도 수익사업은 가능하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는 아니기에 수의계약 대상단체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 수의계약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던 참전자회가 ‘수익사업 승인서’를 반납한 이유다.

그러면서도 보훈부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수익사업 승인서’를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발급했다. 보훈부는 “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4항 및 제24조의2(수익사업)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및 수익사업 승인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참전자회가 매트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도 “마찬가지로 참전자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답했다.

보훈부가 답변한 제24조의2항(수익사업)을 확인해 보면 ‘참전자회는 제2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조항에 따르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참전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앞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이 그 목적이다.

A씨는 취재진에게 “당연히 수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에 나오듯 특수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라며 “예를 들면, 참전자회 요양원이나 공헌탑, 공원설립, 또는 관련 개발 등이다”라며 “보훈부가 매트사업을 참전자회의 특수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조경 보행·식생매트 제조 관련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 준 것이겠나”라고 질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참전자회, 중소기업 해당 안 된다”

공법단체인 참전자회는 중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성장지원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참전자회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질의가 나온 이유는 참전자회가 보훈부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참전자회 소속 회원들이 중기부에 질의한 것으로 담당 부서인 정책분석평가과는 “참전자회와 참전자회 (건물 내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비영리법인이고, 협동조합도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중소기업 관련법을 적용하더라도 참전자회는, 특수목적 외의,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보훈부가 왜 매트사업을 전제로 하는 수익사업 승인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등을 발급해 줬는지, 참전자회는 사업을 전개하던 당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모른 채 소속 임원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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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사회부 poem@ilyoseoul.co.kr
 
출처 일요서울 :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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