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무복무 중 순직한 군인-경찰 등 기린다
사지원사지원 기자
입력 2023-09-25 03:00업데이트 2023-09-25 04:37
정부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내년부터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하다 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을 기리는 날로 지정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를 하다 순직한 현역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을 뜻한다.
기념일은 4월 넷째 금요일이며 주관 부처는 국가보훈부다. 행안부 관계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을 그리워하는 부모들이 가정의 달(5월)에 가장 힘들어한다. 이에 앞서 이들을 위로한다는 취지에 따라 날짜를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 부처가 전국적 기념식을 진행하고, 주간이나 월간을 정해 관련 행사를 열 수 있게 된다. 올 6월 말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순직의무군경은 1만6414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