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8일 이후 지하철을 이용할 재해부상군경과 지원대상자분들 보세요.

7월18일 이후 지하철을 이용할 재해부상군경과 지원대상자분들 보세요.

자유게시판

7월18일 이후 지하철을 이용할 재해부상군경과 지원대상자분들 보세요.

짱또라이 3 1,561 2023.07.09 21:0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사모 대표님과 통화를 하다가 7월 18일부터 "재해부상군경과 지원대상자"의 지하철등 교통시설을 무임으로 이용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온 안내문을 보면 "역창구에서 신분 확인 후 우대권 교환하시면 됩니다. 고속철도는 온라인앱과 역창구에서 승차권 발권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은 아직 전국 도시철도공사 우대권 발매기에서는 인식이 불가합니다)"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복지카드로 이용할수 없는것도 불편한데, "국가보훈등록증은 아직 전국 도시철도공사 우대권 발매기에서는 인식이 불가합니다."라는말은 새로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재해부상군경과 지원대상자"는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우대권 발권기" 이용이 불가능하고 지하철 역사에서 직접 직원을 통해 "우대권"을 받아야 하는일이 발생합니다.

7월 18일 이후 당분간 구 신분증,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우대권 발매기에서 우대권 발급이 안되는 불편이 발생합니다.

참으로 불편하네요.


Comments

디스크환자 2023.07.10 09:15
무슨 행정처리를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rhjn3n 2023.07.12 01:51
고속버스는 이용이 안되나요??
킹카솔져 2023.07.12 09:08
네. 시내버스도 안되고 오로지 지하철과 기차만 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안했던 것 보다야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지하철은 대도시만 있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수송시설부터 지원해야 했지 않았을까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723 훈장 11개 특전맨 비결은 복무신조 외우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댓글+2 민수짱 2023.04.12 1201 0
19722 [기고] 보훈의 가치와 100원의 기적 민수짱 2023.04.12 1186 0
19721 보훈 취업 보호 미련을 버리세요. 댓글+19 하하호호111 2023.04.07 3324 1
19720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다. 댓글+6 국가를위해 2023.04.07 1597 0
19719 국가보훈부가 되었음! 댓글+6 이명진 2023.04.06 2255 1
19718 박민식 보훈처장 2024년 총선출마 하마평... 댓글+3 민수짱 2023.04.03 1825 0
19717 정부 ‘2024 예산안 편성 지침’(보훈) 댓글+2 감찰원 2023.03.30 3473 3
19716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취업시 같은 혜택에 대한 불만입니다. 댓글+9 특수임수수행11 2023.03.29 3383 0
19715 "임산부는 국가유공자"…공공시설 무료 · 할인 댓글+3 민수짱 2023.03.25 1807 0
19714 [단독] 의견수렴 약속한 뒤 보훈위탁병원 교체 강행…국가보훈처의 '거짓말' 민수짱 2023.03.25 1554 0
19713 국가유공자 무임 버스카드(요금 부과) 댓글+2 이기자수색 2023.03.24 2545 2
19712 국가유공자가 된 후 민간보험(수술비지원 등)은 별로 필요가 없나요? 댓글+11 히라시스 2023.03.23 2418 1
19711 이 뉴스가 보훈부 승격으로 변경된다는건가요? 아님 올해 변경되었다는걸까요? 지ho 2023.03.21 1193 0
19710 보훈추천 고용은요 ? 댓글+2 이노 2023.03.21 1591 0
19709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공공요금 확대요청 국가보훈처 답변 내용 댓글+4 영진 2023.03.20 2397 1
19708 국가유공자가 현충원 아닌 무연고 시신실에 방치됐다고? 댓글+1 민수짱 2023.03.19 1391 1
19707 공상군경7급은 댓글+1 국가를위해 2023.03.15 2506 1
19706 임산부에 국가유공자급 예우"…충북도, 조례 제정 추진 댓글+6 민수짱 2023.03.14 1482 1
19705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교육지원 가능한가요? 댓글+4 coreadj 2023.03.01 1833 0
19704 영화 "영웅" 보고 긴 여운이 남아 공유합니다. 용된미꾸라지 2023.03.01 1410 1
19703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국사모™ 2021.03.28 1484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