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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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심사

장석운 4 2,947 2018.12.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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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서 훈련중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되어 십자인대 재건술을하고 전역후 유공자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4월에 신청하고 12월17일에 발표나온 결과가 유공자 대상자가 아니라 탈락이라네요...
그 이유가 군대 가기전에 무릎이 아픈거같아 여러 병원에 가서 mri찍고 판독 결과가 추벽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십자인대와는 관련이 없는 병이였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하고 훈련소에서도 군대 가는거에는 이상이없으며.
면제,공익 사유도 아니라하여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 후 훈련소 훈련중 무릎을 다쳐 양주병원에 갔을때에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민간병원에 가서는 괜찮으니 추벽제거술만 하자하여 수술후 자대 복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또 훈련중 제대로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민간병원 여러곳을 가 진료 받은결과 십자인대 파열이 맞아
재건술을 하여야한다하여 수술 후 제대하였고 육군본부와 자대에서도 훈련중 다친게 맞으니 유공자 신청을 하면 유공자가 된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 나온건 십자인대파열 전 병원 다닌 기록이있으니 유공자가 안된다는데 말이 너무 안됩니다...
군대 가기전에는 아예 다른 병명이였고, 십자인대와는 관련도 없는거였는데 군대 가서 훈련중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 한건데
이러한 사유로 유공자가 안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도와주세요...


Comments

백현민 2018.12.17 20:33
거의 서울대학병원 논문정도는 들고가야 해주려나...
입대전 질병을 이유로 비해당을 주면

급격한 악화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네요.

군대전 병력이 현역면제사유는 되지 않지만 보상제외사유가 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조언 주실 분들 곧 오셔서 답변 주실거예요.
청랑 2018.12.18 00:23
인과가 있는 질병일까요 딱히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저도 군대이전에 무릎이 안좋았는데 수술을 군대에서하고
만기제대한후 정상활동하다가 퇴행성관절염으로 늦게
신청해서 그나마 지원공상군경이라도 받았네요 기록이
이미 10년이 지나서 없어진후라
cirrus 2018.12.18 09:27
《Re》청랑 님 ,
추벽증후군은 인대와는 상관이없다고 군면제 사유도아니라며 군대 보냈는데 지금에서야 그때 병원간게 있으니 유공자 탈락이라네요...
킹가솔져 2018.12.19 10:22
질병명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내용을 본다면,
작성자님은 십자인대파열과 추벽증후군이라는 두가지 병명으로
수술을 2회 하셨는데요..

보훈처에서는 기존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비해당처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입대전 질병이 없었음을 다시한번
입증을 하셔야합니다. 보훈처에서는 이유 없이 입대전에
질병이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보훈처가 입증한
입대전 질병이 지금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설령 입대전에 질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의 질병이
훈련으로 악화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훈련 중 악화가 되었다는데에 무게를 두고 주장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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