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외 보훈보상대상자(허리)인데 다시 도전해볼까 합니다.

현재 등외 보훈보상대상자(허리)인데 다시 도전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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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외 보훈보상대상자(허리)인데 다시 도전해볼까 합니다.

꿈꾸는하늘 5 3,406 2021.08.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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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는 97년에 했는데 그때는 학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그냥저냥 살아오다가

2009년 첫 신청 : 해당사항 없음
2016년 두번째 신청 : 보훈보상대상자(등외). 등외사유가 웃깁니다. 군에서 다친거는 확실하나 의무기록지에 입대전에 허리가 아픈적이 있었음. 이 한줄이 적혀있다고 등외라고 합니다....

군에서 다친게 확실한데 2009년엔 왜 아예 신체검사도 못받고 떨어뜨렸을까요?
입대전 건강보험 진료기록엔 단 1번도 허리관련 진료나 처방 기록이 없는데도 저게 사유가 되나요...?

날이 갈수록 허리가 심해져서 현재는 위탁병원에서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치료와 약물을 꾸준히 해보자구 해서요. 매일 다닌지는 2달이 벌써 넘었네요.
MRI 결과 디스크가 완전히 터진걸 확인했고 좌측 방사통으로 참 오랜 세월 고통받고 있습니다.

궁금한게요. 전화해서 문의하니 2가지 방법이 있고 동시에 진행하거나 선택해서 하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것과 재심.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거나
둘다 신청하거나입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재심.재판정신체검사 신청 양식을 보니 재심이나 재판정을 선택하던데 이건 무슨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는지요?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질문만 드리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
깊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모든분들 건강해지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기민성 2021.08.25 16:4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셨으니 재심신체검사가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재심, 재판정을 하고 난 이후에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 처음에 신청했던 시점(2016년)부터 소급해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보다 재심을 신청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지에 입대 전에 허리가 아픈 적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받아서 그 전에 허리와 관련된 진찰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심과 동시에 상이처가 군에서 발병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이처 등급이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 신체검사 제도안내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판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젤한모금 2021.08.26 02:11
저랑 같은 시기에 군대에서 다치셨군요.
저는 허리디스크로 의병전역하고 재활하는데 신경쓰느라 유공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다
후에 알게되어 신청했습니다.
자대의무대 공상기록, 국군병원공상판정후 전역을 했기에 기대를 했습니다만.
비해당..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꿈꾸는하늘님 처럼 비해당사유에 입대전 허리가 아펐다 라는 기록이 있었데요.. 너무 황당해서 기록지들을 보니.
국군병원에서 의사와.면담한 내용 맨.마지막에.. 사회에서 아픈적이 있음 이라는 글귀가 떡하니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판정시 공상이던것이 두줄긋고 수정도장 꽝 찍고 비공상으로 바꿔놨더라구요..
아시다싶이 그시절에는 약국갈때도 의료보험증 들고 다니던 시절이자나요..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요고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연히 아픈적이 없었으니 입대전 3년치 기록에서 허리관련 치료를 받은기록(정형외과나 신경외과등)이 없었지요
이를 바탕으로 육본에 이의신정을 제기하여 비공상으로 수정된 전역판결을 공상으로 다시바꾸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훈청에서 공상(군 공상판정과 별개)을 받고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등급은 최종적치료후 남은 휴유증을 가지고 등급을 주는데, 최종적 치료는 수술이며 시술은 해당이.안됩니다.
뭐 의사소견으로 수술을해도 호전가능성이.없는경우도 등급 줄수 있다는 글귀는 있지만 실제로는 수술안하면 안줍니다.
수술하고 증상이.좋아져서 휴유증이 없어도 등급 안나오구요.
다만 허리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나뻐지기에.언젠가는 등급이.나올 수 있지요
꿈꾸는하늘 2021.08.28 11:16
두분다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단 가보았으나 96년 이전 기록은 없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담당자가 모르는건가..
개인현물급여명세서?란거로 다시 요청해봐야겠네요..

근데 보훈보상대상자도 등급이 있나요?
보훈대상자는 상이처 의료지원말곤 없는거로 아는데 등급이 어떤 의미인가요?

전 수술전인데 사회에서 진료기록 없음을 증명해도 승산이 없을까요..ㅜㅜ
기민성 2021.08.28 19:19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상이처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게 되며 의료지원, 수업료 면제,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의 보상금 수령 등의 지원이 존재합니다. 단, 보훈대상자에게는 수송 지원이나 고궁, 박물관 등 입장 지원이나 국립묘지 안장 등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하는 경우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서 언급 드린 상이등급 결정 기준표를 보면
6) 추간판탈출증
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인공디스크삽입술을 한 경우에는 그 수술 후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라)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제거술을 말한다.
마) 추간판탈출증으로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등급 판정 기준에서도 척추의 골절을 제외하고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을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은 7급의 경우
7급 6109
2)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보아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마도 등급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꿈꾸는하늘 2021.09.02 10:47
상세한 설명과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겠습니다. 건승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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