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민제안] 참전 국가 유공자 유족에게도, 유족증명서 발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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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민제안] 참전 국가 유공자 유족에게도, 유족증명서 발급해주세요

영민임다™ 0 3,038 2020.01.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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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민제안] 참전 국가 유공자 유족에게도, 유족증명서 발급해주세요
출처 : 국가보훈처 국민제안

<현황 및 문제점>

참 군인인 새 보훈처장님의 입각에 기대가 커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전유공자는 "유족유공자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혜택에있어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하여, 참전 국가유공자들 스스로는 물론, 가족, 친구, 심지어 사회로 부터도 자존감 떨어지는 소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허울좋은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의집" 이란 팻말을 대문에 달면 무엇합니까?
본인 한사람에 국한되는 유공잔데 왜 가족이 함께 사는 대문에 답니까? 그렇게 한다고 애국교육이되고 선양됩니까? 이건아닙니다.

<개선방안>

우선, 타 유공자들처럼 동등한 대접을 해주세요. 최소한 유공자 배우자에게 유공자증을 발급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유공자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게 아닙니까?그러므로서 본인이 자랑스럽고, 가족이 자랑스러워할수있으며, 이웃과 국민들이 나라사랑하고싶은 맘이 생길거아닙니까?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홀대받고있습니다.그야말로 세운공에대한 제대로된 예우를 못받고있다는것입니다. 꼭 죽거나, 상해를 입어야 공이 더 큰 것이고, 공을 세우고 살아있으면 그 공이 작습니까? 이런 차별은 또다른 정부의 갑질입니다.
기대효과

국가유공자라해서 말로만유공자란소릴 많이 듣습니다.
새 보훈처장님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참전유공자들 배우자에게도 유공자증을 발급해 준다면,
유공자 본인이 국가유공자임에 자긍심을 갖게 될것이고,
그 가족역시 이에 자랑스러워 할것이며,
나아가, 사회 온 국민들이 존경심과 함께 명예로움에 박수를 쳐,
대한민국이 바라는바, 격조높은 보훈정책이 될것입니다.
새 보훈처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자향하는 바,
대한민국 보훈정책이 100% 달성될 것이다.

<신청일>
2019-08-09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검토내용>

1. 국가보훈정책에 관심 가지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제안으로 제출하신 (1AB-1908-002105)“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해주기 바라며, 유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참전유공자는‘국가유공자’대상에 속하지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참전유공자법’)에 따르는 예우를 받습니다.

4. 국가보훈처에서 지속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이신 참전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국가유공자 유족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발급하며, 감면혜택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 현재,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관련 법령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등록 가능하고 유(가)족 등록 관련 규정이 없으며, 보훈 법령상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없어 유족에 대한 신분증 발급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향후에 참전유공자 유(가)족 범위 및 보훈 수혜 정책이 변화된다면, 그와 동시에 법령 개정을 통해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신분증 발급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김미현,☎044-202-5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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