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행복기금 최대 7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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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행복기금 최대 70%까지 감면

최민수 0 3,485 2013.04.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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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04.19 18:51수정:2013.04.19 23:42

장기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을 사전에 신청하면 10%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를 깎아준다.

국민행복기금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채무조정지수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채무조정지수란 상환능력, 연령, 연체기간 등 3가지 변수로 채무감면 비율을 책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연령이 높고, 연체기간이 길수록 감면비율이 높아진다. 채무조정지수는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등 신용회복기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발했다.

채무조정지수 가운데 상환능력에는 ‘상환 의지’도 포함된다. 행복기금은 단순히 금융사가 일괄적으로 매입하면서 대상자가 된 사람보다 직접 행복기금을 찾아온 사람을 상환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괄 매입 대상의 채무감면 비율이 30%라면 사전 신청자는 40%까지 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직접 와서 신청할 정도라면 그만큼 상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라며 “상환하려는 의지가 큰 만큼 채무비율도 우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은 채무감면 비율을 기존 30∼50%보다 높은 60%로 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의 중소기업인은 70%까지 감면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는다.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진행한다. 채권 추심은 가접수를 하는 즉시 중단된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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