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년금수령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족년금을 자식이 승계하여 수령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장애 1~2급을 대상으로 보고 있읍니다 질문하신내용으로봐서 장애5급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에 포함이 되지 않아 유족년금대상이 될수 없음을 조언하는 본인도 안타가움을 금할 수 없읍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은
1두눈이 실명된 자
2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3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두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이 전폐된 자
5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그 기능이 전폐된 자
6두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7두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8두팔의 사용이 전폐된 자
9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10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11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2한팔과 한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되어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13음성기관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14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15두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6두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7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18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19음성기관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
20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21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22한팔과 한다리가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3두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4두팔이 손목관절 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5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6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중 환부가 심한 상흔단축이 있거나 고관절이 경직되어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시아버님께서 1970년경에 돌아가셔서 동작동국립현충원에 계시구요 저희신랑이 국가 유공자 유자녀입니다. 너무 젊은나이에 돌아가셨기때문에 어머님께서는 재가를 하셨구요 친할머니와 사셨구요 18세까지는 연금이 나왔으나 성인이 된후로 할머니께서 수급자입니다.차후 돌아가시면 연금은 중단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할머니께서는 병환중이시고 80여만원을연금으로받으며 작은아버님과 사시고 계십니다. 자식이지만 혜택이라고 할건 한나도 못받아보구 있구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수급자가 되는걸루 알고있는데. 현재 저희신랑은 실직4년차이구요 장애5급을 받았습니다. 힘든일은 무리이구요.. 혹여 조금이나마 저희남편에게 연금이 지급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보면 연금이라는게 유일한 유산인데. 그부분은 부모님께가니깐요.. 현재 무직에 재산도 없는상태이고 아이도있어 제가 직장을다녀 100만원으로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이지만 워낙 취업난이 심각해 이력서를 넣어도 매번 떨어집니다. 현재나이38세....... 답답한마음에 제가 이렇게 글을 띄워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