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공자로 결정되면 거의 박탈되는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보훈처직권으로 임의조사를 하거나 7급에 해당되지 않을정도로 호전된후 주위의 "투서"등으로 재심을 하여 박탈되는경우는 있습니다.
문의하신내용으로 봐서는 오히려 보훈처에 감사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몸이 회복 될 시에는 유공자 등급도 뺏어 가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유공자 7급으로 상완골 복합 골절로 지금 각도가 잘 안나오는 데요..
>회복될 가능성도 없지만 원래 우리나라 하는 짓거리가 거기가 거기라서 쫌 걱정이 되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