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급은 1주일안으로 보훈처에 확인하시면 알수있으며 몇개월안으로 최종통보가 서면으로 옵니다.
사고시점부터 소급해서 보상하지 않으며 귀하가 유공자등록을 한달부터 유공자결정까지 일시급으로 받고 익월부터 정상지급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제가 군대시절 훈련도중 사고를 당하여 통합병원에서 2-3개월 입원하면서, 5-6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휴우증으로 다리가 아프며, 다리를 잘 걷지도 못하고, 피부 이식을 아무렇게나 하여서 현재도 짧은 옷이나 대중목욕탕에 가지도 못합니다.
>(무릎아래 부분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부 이식을 하였으나 잘못 하여 울퉁불퉁하며, 현재 그 부분은 신경이 죽었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아시는분이 왜 여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냐고 하시어, 요번에 신청을 하였는데, 10월 말경 신체검사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10월 말경 신체검사를 받으면 결과(등급 판정)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지, 아님 별도의 통지를 보내주시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 준다고 들었는데, 10월말경 결과가 나오면 11월경부터 보상을 받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별도로, 제가 사고가 난지 거의 9년정도 되었는데, 그 9년이라는 기간에 대하여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