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튼... 특별히 조치 못할겁니다.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는이상 자녀이기떄문에 자녀학비지원은 본인이 원하지 안을때는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라함은 현재 대학에 다니고있는사람). 대학관할 보훈처 교육보호담당자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더 확실하게 학비문제 해결볼수 있을것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건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국각 유공자 이십니다.
>아버지는 평소 성격이 불같으셔서 평소에도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는데
>공무원을 퇴직하시면서 받은 퇴직금도 혼자 다 사용하시고
>급기야는 집도 고모 명의로 바꾸어 고모가 집을 잡혀 사업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살아 오셨는데
>기타 고모들이나 여러 친척들로 인하여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생기자 고모들이 빌리느니 모니 하면서 다 탕진하고
>
>아버지가 아프신 10년 동안 저희는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친척들로 인해 지금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버지 께서는 대학 다는 동생 학비마져 지급되지 못하게 조처하시겠다고
>보훈청에 연락하여 학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그러는시는데
>그게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