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가족수당)

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가족수당)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가족수당)

은은아빠 7 3,258 2022.07.26 12:2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보훈처에 궁금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2002년 국가유공자로 구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신법적용을 받아야하는데..
다시 재신검을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급수가 떨어지는걸 감안해서 잘 생각해서 하라는데.. 이게 유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녀 1명당 매월 10만원, 아내 10만원이 가족수당으로 나오는데..
수당을 받는것도 좋지만..
제가 궁금한건.. 만약 통과되더라도 혹 보훈대상자로 되는건 아닌지요?
아니면 통과되면 계속 국가유공자로 되는건가요?


Comments

yore요레 2022.07.26 12:36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건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지만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요건은 심사하지 않고 신체검사만 봅니다.
상이등급 하락때문에 철처히 확인후 하셔야 합니다.
은은아빠 2022.07.26 13:27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영진 2022.07.26 18:31
생활 수강  신청하세요
v이틀v 2022.08.01 17:25
저도 구법 적용자인데 신청 전에 충분히 상이구분표에 본인의 등급이 명확히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장애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재판정 심사를 받았고 결과는 변동 사항 없이 급수 유지되면서 구법 신법 모두 적용받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적용되어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유인형 2022.08.03 15:56
구법의 경우 공상 부분 외의 다른 진료도 보훈병원 혹은 협력병원에서 무료진료 가능하지만 신법은 공상으로 인정된 부위만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재판정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법 혜택 유지한채로 가족수당도 수령가능한지 혹시 아시나요?
왕십리건달 2022.08.03 16:29
신법, 구법은 2012년 7월 이전 이후 등록자로 갈립니다.
2012년 7월 이전 등록자인 구법 대상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더라도 보상금체계(부양기족수당 추가 수령, 유족보상금)만 신법으로 변경되며 기타 의료, 교육, 취업은 구법적용을 받습니다.
김재화 2022.08.12 23:16
나 진짜 아픈대
유공자 신청한 기억 떠올리면 역하다
기간도 기간인대
갈때마다 눈깜빡 할 새에 끝나는거
도대체 그런걸 또 경험할 생각도 없고
먼 객관적인지도 모르겠고
자식2에 와이프 해서30만원 받도 싶을 정도로
저런 경험 다시 하고 싶지도 않다
진짜 톡 까놓고 저런 경험 반복 할려고 하는 사람 보면
이해 불가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840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취업시 같은 혜택에 대한 불만입니다. 댓글+9 특수임수수행11 2023.03.29 3302 0
19839 2019년도 보상금 댓글+14 배상훈 2018.08.28 3301 0
19838 상이 7급 댓글+3 최고사무기 2022.10.25 3296 0
19837 중앙보훈병원을 고발합니다. 댓글+9 민수짱 2022.05.11 3291 0
19836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건애 관한 국민의당 김성식의원께 보낸글 댓글+3 윤홍규 2016.08.17 3290 0
19835 기존등록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지급 제안에 대한 보훈처 답변 댓글+5 아람 2018.09.10 3286 0
19834 고속 및 시외버스 예매시 국가유공자 할인반영 댓글+3 김도윤(안산) 2019.02.10 3284 0
19833 동생이 군복무중 '재생불량성빈혈'에 걸렸습니다. 댓글+7 김병재 2007.06.06 3283 0
19832 민영아파트 유공자 특별공급 예비자는 8월 이전에 당첨되세요 사리돈 2020.05.12 3282 0
19831 전기차 장애인 관련 댓글+2 kjw1954 2021.04.24 3271 0
19830 서울시, 국가 위해 헌신한 보훈수당 수혜자 1만3천명 대폭 확대 민수짱 2022.01.25 3263 0
열람중 국가유공자 구법과 신법(가족수당) 댓글+7 은은아빠 2022.07.26 3259 0
19828 보훈 취업 보호 미련을 버리세요. 댓글+19 하하호호111 2023.04.07 3258 1
19827 연금과 보상금 댓글+4 어부 2022.08.14 3250 5
19826 오늘 본회의 하는데 보훈부 승격 드디어 통과 되었네요. 댓글+15 신법을개정하자 2023.02.27 3239 1
19825 [공지] 부양가족수당에 대한 안내 댓글+5 영민임다™ 2017.11.05 3229 0
19824 "참전수당? 병원비도 빠듯"…설 명절에도 쓸쓸한 참전용사들 민수짱 2022.02.02 3229 0
19823 재난지원금신청했는데 보훈처연금이소득에포함되어 못받았습니다. 청원동의부탁드려요. 댓글+11 박솔아빠 2020.04.15 3228 0
19822 유공자7급입니다 답변좀해주실분? 댓글+6 김건철 2014.08.13 3222 0
19821 자동차 관련 질문 댓글+3 l인천l 2020.02.14 3216 0
19820 국가유공자 7급 연금관련 인천보훈청 답변 댓글+5 임현진 2006.05.26 321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