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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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 할 경우

국사모 0 1,186 2003.07.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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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혜택인 공공요금, 휴대폰감면등은 없어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본인이 사망 할경우 ..자녀에게는 그대로 남아 있나요
>예를 들어 .
>취업 보호 대상
>가산점 10%
>공공요금 감면 혜택
>아버지 명의로 가입했던 핸드폰등
>
>어떻게 되나요...
>엘피지 차량 상속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라고 하던데...
>이처럼 본인이 사망 할 경우 자녀에게 변동 되는 것은 어떤한 것들이 있나요?
>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 몸 건강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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