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군복무중 정신분열병으로 재대함-국가유공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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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군복무중 정신분열병으로 재대함-국가유공자 등급?

국사모 0 1,198 2003.07.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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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판, 소송등을 하실때 입증하시면 가능할겁니다.
관련 소송내용입니다.

군대에서 고참들의 구타와 집단 따돌림으로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병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한 29살 양모씨가 서울 남부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97년 입대한 양씨는 보직이 편하고 면회가 잦다는 이유로 고참들의 괴롭힘을 받다 탈영했다가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했습니다. .

-국사모-

>
> 등급이  없나요
> 의가사재대 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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