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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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0 1,426 2003.08.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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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을사는것과 아버님의 혜택은 별개입니다.
어머니명의로 집을사실때 혜택은 없습니다.
집을 사실때 보훈처의 집구매 대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여쭤볼께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6급을 판정받으신 분인데 이번에 집을 옮길려고 합니다. 여태까진 아버지 명의로 되신 집(아파트)에 살다가 이번에 옮길집(아파트)은 저희 어머니의 명의로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살려고 한다면 전에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받던 혜택이 없어지나요???혜택이 다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예를 들어(전화요금감면, TV시청료무료,..등등) 있었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분의 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세금에서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아버지 명의로 집을 산다면 사소한 감면이라든지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산다면 어떤 혜택이 안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운날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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