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 학비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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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학비혜택

국사모 0 1,188 2003.07.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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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7월 12일자 안연수님(질문번호 1658)의 질의에 관한 참고사항입니다
>
>유공자 본인의 경우에는 학비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반면
>자녀의 경우에는 지정이후부터 감면 혜택이 되는 것 같군요
>
>일전에 이와 유사한 건으로 본 사이트에 질문을 올렸더니 자녀의 경우
>(국사모 토론방 6.20일 41번 참조) 에는 소급이 불사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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