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경우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알아보았더니 구청에 어떤 사항인지 등록이 돼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어떤 내용인지 또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등)에 의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가입대상자와 직장가입대상자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가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는 건강보험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공단에 건강보험 제외신청을 하시면 건강보험에서 제외 되실 수 있으며, 이때는 귀하와 피부양자 모두 직장가입대상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되고 귀하를 제외한 가족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역보험료는 지역가입 세대원의 성.연령별,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며, 귀하는 제외됩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o 직장자격담당 : 350-1580, 1586, 1581
o 사이버민원담당 : 350-1558
* 건강보험 공단의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인의 진료내역, 자격확인서 발급 등의 건강보험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