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당 연령제한 폐지 요구… 인천 계양구 난색
기자명 김상윤 입력 2024.01.17 20:04 댓글 0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의 나이제한이 폐지되는 추세지만 인천시와 기초단체들은 예산을 문제로 고수하고 있다.
17일 인천 계양구 민원 게시판에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를 원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민원인은 "계양구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지자체가 연령제한 없이 지급하고 있고, 연령제한이 있던 지자체도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례개선을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에 따르면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65세 이상으로 한정)로 명시했다. 나이에 따른 지원은 계양구뿐 아니라 인천시와 산하 기초단체 모두 시행하고 있다. 2000년 국가보훈처에서 생계보조지원금 개념으로 신설된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했다. 지자체들은 이 개념을 조례에 반영해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차 나이제한이 폐지되고 있는 추세다. 경기도 안산시는 2020년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지난해에도 강원도 춘천시와 속초시가 나이에 상관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 예천시도 이러한 행렬에 동참했다.
그동안 유공자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나이와 사는 곳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적됐다.
계양구 관계자는 "추세가 나이제한이 폐지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최근 고령화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나이제한 마저 폐지되면 예산이 뒷받침이 어려워 아직 (나이제한 폐지는)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거주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자격이 된다면 소급 적용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