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가시화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로부터 발급한 신분증 또는 확인서로만 국가 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유공자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위반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유공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이 생색내기 정책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대상은 전북도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등 소속기관 시설 주차장 중 주차구역 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 설치하도록 계획했다.
이에 도내 설치되는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주차장 수는 15개로 전북도청 2곳, 소속기관 13곳에 대해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차장의 위치는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곳이며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로 장관이 발급한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또 운전이 힘든 경우 동승자가 주차하더라도 신분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주차할 수 있다.
문제는 차량에 유공자 표식을 하란 규정이 없고 국가 유공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신분증 또는 확인서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반인이 이 구역에 주차해도 이동 주차를 권고할 뿐 처벌할 방법이 없고 주차 요원을 상시 배치할 수도 없어 해당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 만큼 국가보훈부에 논의를 했었다”며 “전북지역도 올해 상반기에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국가 유공자를 인증 할 수 있는 스티커의 제작 계획은 없다.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장의 경우 예우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