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해 만든 사회복지법인 여러 곳이 후원금 횡령으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4곳의 전·현직 대표와 시설장 11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6명도 곧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93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아동 학자금 보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A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2021년 442억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하지만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수익금의 0.35%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법인은 도내에서만 17개 시군과 211억원의 부당계약을 했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와 지인에게 골프 라운드나 골프 장비로 접대하며 1억774만원을 목적사업 외로 지출했고, 4억6000만원은 주식 매수, 불법 대여, 현금 인출 등을 통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법인은 또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000만원을 지급하고, 기본재산을 도지사 허가 없이 임대해 12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C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시설장들도 보조금 횡령 혐의로 적발됐다. C법인 산하 D시설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173만원을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E시설장은 본인 대신 같은 법인 D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외수당 보조금 625만원을 횡령했다.
법인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 정기예금 3억7000만원을 외화와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에 두고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속해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