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분이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6급이상이면 공익 6개월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공상판정만 되고 국가유공자가 안 되면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할점이 형님이 받으시면 동생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아도 아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병재님께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는 듯한데요 공상6급이라면 공상군경 6급을 말하는 거 같은데 그건 국가유공자의 한 분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의무심사때 군병원에서 매기는 장애등급(국가장애와 다름)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와는 별개이니 동생분이 의병제대하시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생분의 수술이 잘 되길 바랍니다...
황영호(용인)
2007.06.06 09:49
직계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형제도 직계로 보나요?
유공자 본인의 자식은 인원관계없이 직계이지만
유공자 본인의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으로 아는데요?
국가유공자는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생분이 의병전역하고 바로 보훈청에서 신청을 하세요.
준비할 서류는 보훈청 사이트나 여기서 검색해보시면 나올것이고요.
김병재님이 헷갈리시는게 군병원에 있으면서 저절로 공상6급이라는 판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역후 보훈청에 신청해서 거기서 다시 공상판정을 합니다. 통과하면 신체검사를 보훈병원에서 받게 되는데 1~7급까지 속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때 동생분이 1~7급까지 속하게 된다면 동생분은 공상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분류중에 공상군경으로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형제분도 병역혜택이 있는게 맞습니다. 제가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적용대상이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전, 공상군경 1급~6급(공상경찰은 제외)의 자(입양자녀는 제외), 형제 중 1인에 한함이라고 되있습니다.
진종혁
2007.06.06 22:55
위에분들이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군대체는 친가족과 유공자 자녀만 가능합니다. 제가 유공자인데 제 동생이 6개월 대체 복무 하였습니다.
그냥 공상판정만 되고 국가유공자가 안 되면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할점이 형님이 받으시면 동생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아도 아들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병재님께서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는 듯한데요 공상6급이라면 공상군경 6급을 말하는 거 같은데 그건 국가유공자의 한 분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의무심사때 군병원에서 매기는 장애등급(국가장애와 다름)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와는 별개이니 동생분이 의병제대하시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생분의 수술이 잘 되길 바랍니다...
유공자 본인의 자식은 인원관계없이 직계이지만
유공자 본인의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으로 아는데요?
자녀들중 1명만 대체복무 할 수 있습니다.
조항에 보면.. 부모님,형제,자매중 1인에 한에서..라고 되어있어서.. 형제관계라 오경준님 말씀대로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오경준님.. 그럼 공상6급이라고 판정되면 그게 국가유공자라는 말씀이신지?
준비할 서류는 보훈청 사이트나 여기서 검색해보시면 나올것이고요.
김병재님이 헷갈리시는게 군병원에 있으면서 저절로 공상6급이라는 판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역후 보훈청에 신청해서 거기서 다시 공상판정을 합니다. 통과하면 신체검사를 보훈병원에서 받게 되는데 1~7급까지 속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때 동생분이 1~7급까지 속하게 된다면 동생분은 공상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분류중에 공상군경으로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형제분도 병역혜택이 있는게 맞습니다. 제가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적용대상이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전, 공상군경 1급~6급(공상경찰은 제외)의 자(입양자녀는 제외), 형제 중 1인에 한함이라고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