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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eran 0 1,539 2001.05.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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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기존에는 국가유공자녀 중 아들과 미출가한 딸에 한해서만 가산점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출가한 딸의 경우도 가산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출가한딸도 가능할겁니다.
자세한것은 관할청에 문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YMVET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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