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중 입니다...
보훈부에서는 가족력과 공무 기인성 떨어진다는 등으로 비해당 처분을 내렸으며,저는 이에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상이처는 정신질환(양극성 장애)이며, 현재 1번의 변론기일 이후 현재 진료기록 감정 신청 해놓은 상태 입니다.
국사모에 계시는 선배님/후배님들께 여쭙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이후 신체감정까지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며, 신체감정이후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신질환으로 행정소송으로 하여 승소하여 신체검사까지 마치신 선배님/후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런 말이나 괜찮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습니다...선 후배님들 모두 건강유의 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