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지원 못 해" 항소

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지원 못 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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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지원 못 해" 항소

민수짱 3 2,957 2024.10.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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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군 복무하고 '목 디스크'...보훈부는 "지원 못 해" 항소
2024.10.12. 오후 3:07

[앵커]
열악한 환경에서 10년 넘게 차량 정비를 하다 목 디스크에 걸려 제대한 군인이 보훈 보상자로 인정되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에선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국가보훈부는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육군 부사관이 된 뒤 수송 업무 등을 맡아온 A 씨.

군용차를 모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도 직접 해왔습니다.

부대에 있는 차량은 평균 연식 20년이 넘어, 매일 두세 대씩 정비가 필요했는데,

차를 들어 올려주는 리프트가 없어 직접 차량 아래로 들어가 목을 들고 정비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작업 끝에, A 씨에게 돌아온 건 목 디스크.

결국, 14년의 군 생활을 의가사 제대로 마쳤습니다.

[A 씨 / 육군 중사 전역 : 저는 일단 군대에서 공상처리를 받았거든요. 디스크가 빠져 파열돼서 빠졌다고 하죠. 팔에 그 연필을 못 잡았어요. 팔 저림 때문에.]

이후 A 씨는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맡은 일이 목 디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A 씨는 결국, 소송에 나섰고, 1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환경과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A 씨가 목등뼈 부위의 과도한 구부림이나 젖히는 자세를 오랜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업무로 상해가 발생하거나 악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필립 / 변호사 : 공무상 상해를 입은 군인은 보통 정도에 따라서 보훈 보상 대상 처분이 나오는데요. (국가보훈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고. 퇴행성 목 디스크의 발병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 의견을 (받았고)….]

보훈 보상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진료비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가 항소하면서 A 씨는 3년 가까이 진행해 온 소송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홍성노 최성훈
디자인; 전휘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출처 YTN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0121507459102


Comments

영진 2024.11.06 16:14
국가보훈부 1심 원고 승소후 대법원 승소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1심 승소, 2심 기각, 2심으로 끝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도움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국가유공등록 20년차 입니다.
미소남 01.22 20:26
이게 2012년 당시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축소하도록 개정해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입니다.
미소남 01.22 20:27
2012년 이전엔 국가상이유공자, 즉 흔히 얘기하는 상이군경이라는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비롯해 전사 및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정도의 요건 기준만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전쟁을 비롯한 근래의 각종 전장 등에서 전사, 부상 등으로 장해를 입은 대상자,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정 나이가 되면 징집, 입대하여 일정기간동안 부대에서 숙식생활과 더불어 훈련, 교육 등의 복무를 하며 뜻하지 않게 외상이나 병증으로 영구적 장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해 국가에서 예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MB정부 때인 2012년 이후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요건을 추가해 출퇴근이 아닌 부대 숙식생활을 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과시간 후 부상을 입었다거나, 선임 등의 타의로 체육활동을 하다가 영구 장해를 입었을 때 등을 비롯해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대상자들을 차별하고, 지원과 혜택을 줄이는 꼼수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하고 있는 현재의 큰 덩어리를 2012년 이전으로 되돌리도록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 똑같이 헌법 수호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현역 입대하여 일정기간을 복무하다가 장해를 입은 건 같은데, 누군 공상군경, 누군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군경으로 분류되는 건 엄연한 차별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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