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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체계 손본다… "판정 범위 확대 등 추진"
보훈부,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개선안 마련하기로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23-12-20 13:52 송고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에 나선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분이 국가적 예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부는 앞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한 장애에 대한 등급 인정 범위 확대 △입대 전 질병이 군 복무 중 발현·악화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정 기준 마련 △치료 이후 생활 불편까지 고려한 합리적 등급 판정 기준 개선 △최신 의학기술 반영한 판정 기준 신뢰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관련 기준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테면 군 훈련 중 사고로 셋째 또는 넷째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됐을 경우 현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앞으론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또 △강직성척추염·급성백혈병·재생불량성 빈혈 등 질병이 군 입대 후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악성 종양의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 수준 등을 고려해 상이등급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현행 상이등급 체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며 "중구난방에 실태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역 군인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등 불만이 이었다"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이등급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