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정산 인적공제 해줄 때 장애인이 먼저 적용되어 관련 문구가 만들어졌고 이후에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도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혜택이 확대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조문 및 관련 표나 서식 등은 별도의 시행령 개정으로 앞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되기 전에는
순서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수월10:21
에구 선생님 말씀은 이해되지만 보훈부입장에서 이야기 하신거 같아서.. 아쉽네요.
우리 국가유공자는 '겉절이'가 아니에요..
장애인 정책에 유공자를 끼워 넣어 주는 식의 태도부터가 틀렸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고 한가지 예를 들어놓은 것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입니다.
(가치에 둬야지 장애인 대비 국가유공자 인구수가 적다고 사람수에 비례해서 하는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극소수의 국가유공자'에대한 국가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런 태도가 돈이 되냐고 말씀할수 있지만 그런 태도로 국가유공자 관련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을 쓸 텐데.. 항상 아쉽고 한숨만 나오는 이유가 그런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인이 되야지 부수적 조치나 후순위 배치로 이어지고 모든 장애인 정책에 들러리 정책이 됩니다.
매번 이렇게 되다보니 다른 정책들도 뒤 늦게 구색 맞추고 생색내기용이나 찬밥 신세를 경험하면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좌절을하지요...
결론은
유공자는 '추가 대상'이 아니라 국가 예우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수가 적은 유공자 체계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다수인 일반 장애인 복지에만 매몰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근간(유공자)이 바로 서야 가지(복지)도 뻗어 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김보글
01.20 12:24
1번이 아니고 2번이라서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수월10:28
피해보는 것 없지만 바라보는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맘에 안듭니다. 장애인에게 먼저 정책이 시행이 되고 그다음 겉절이 끼워넣기로 들어가니가요.
coreadj
01.21 21:01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는 연말정산 공제가 2백만원 동일합니다.
수월10:29
물론 동일하죠..저는 정부의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태도를 지적한겁니다.
랄뽕
01.23 14:30
연말정산 시스템 조회하면 알아서 되는걸 ;;; 1번 2번 따지고 있는것도 안쓰럽다...
수월10:35
이부분만 놓고 보면 정보시스템 조회가 되니 그렇지요. 하지만 연말정산외 다른 분야를 보면 국가유공자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면 안습이죠.. 우리가 겉절이도 아니고..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후처리로 우리에게 적용되는것이 정상이나요. 그런 경우는 일상생활에 쉽게 볼수있어요. 예를들어서 문화 공연 관람시 할인도 장애인만 할인해주고 국가유공자는 할인도 안해주거든요.
원래 연말정산 인적공제 해줄 때 장애인이 먼저 적용되어 관련 문구가 만들어졌고 이후에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도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혜택이 확대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조문 및 관련 표나 서식 등은 별도의 시행령 개정으로 앞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되기 전에는
순서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는 '겉절이'가 아니에요..
장애인 정책에 유공자를 끼워 넣어 주는 식의 태도부터가 틀렸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고 한가지 예를 들어놓은 것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입니다.
(가치에 둬야지 장애인 대비 국가유공자 인구수가 적다고 사람수에 비례해서 하는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극소수의 국가유공자'에대한 국가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런 태도가 돈이 되냐고 말씀할수 있지만 그런 태도로 국가유공자 관련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을 쓸 텐데.. 항상 아쉽고 한숨만 나오는 이유가 그런 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인이 되야지 부수적 조치나 후순위 배치로 이어지고 모든 장애인 정책에 들러리 정책이 됩니다.
매번 이렇게 되다보니 다른 정책들도 뒤 늦게 구색 맞추고 생색내기용이나 찬밥 신세를 경험하면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좌절을하지요...
결론은
유공자는 '추가 대상'이 아니라 국가 예우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수가 적은 유공자 체계조차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다수인 일반 장애인 복지에만 매몰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근간(유공자)이 바로 서야 가지(복지)도 뻗어 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