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감히 상이 7급 구법 국가유공자 분들께 건의하고 뜻을 하나로 모아보고자 한말씀 드립니다. 보훈급여금, 가족수당 등 여러가지로 불공평한 처우에 여러 국가유공자분들이 불만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훈보상대상 7급분들만 2027년부터 가족수당이 지급된다고 불만들을 토로하시고 계신데요.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에게만 지정되어 지급되고 있는 제도로 봤을때 오히려 구법 상이 7급 국가유공자들은 차라리 상이부분 외 유족연금을 요구하는게 더나은 대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오해는 삼기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기한이 있는 가족수당보다는 좀더 많은 국가유공자 분들이 혜택을 볼수있는 유족연금 요구가 훨씬 낫겠다는 생각에 몇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