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가 잘알져...이거땜시 무지 고생하는중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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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제가 잘알져...이거땜시 무지 고생하는중이라서..^^;;

모임회 0 1,336 2002.12.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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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훈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가지 보충할것이 있네요.
유공자본인및 자녀에 대한등록금은 공히 국립대학은 100% 국고보조이며 사립은 50%는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관련법령에 의거 면제를 받는것이며 장학금성격은 아닙니다.
장학금은 학기중 별도로도 학비면제와 상관없이 지급받을수 있으며 현재 대학원은 학비면제가 되지 않고 장학금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유공자본인은 등록금면제기간이 제한이 없으며 성적에도 상관없이 면제이며 자녀인경우 학교 모든학기까지만[4년제인경우 8학기] 면제가 됩니다.

모든 관련학비가 면제이며 학생회비같은 자율성격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면제를 받으시려면 관할보훈청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되며 학기별로 별도의 [10만원내외..] 보조금도 지급되오니 확인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유공자 본인과 유공자 자녀..2가지로 나뉩니다..
>
>1. 유공자 본인 : 국립,사립대학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학측에서 100%장학금지급
>                       유공자신청을 한 날이 속해있는 달로부터 효력 발생
>                       지나간 학기도 학교가 속해있는 보훈청에 일단 말해놓고(지방일경우 서울이나 본청과 달리 모르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학교측에 말하면 돌려줍니다.
>                       학기나 학점에 상관없이 모두 면제입니다.(장학금으로 받게되므로.)
>                       입학금또한 면제.
>
>% 참고로 유공자 본인일경우와 유공자 자녀일경우로 나뉘어져있는걸 서울이아닌 지방보훈처일경우는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제가 이미 지나버린 학기에 대해서 학비를 돌려받으려 신청하였었기때문에 확실히 알구요.. 법령까지 외웁니다..-_-;; 42조1항과3항..^_^;;
>
>2. 유공자 자녀 : 국립은 국가100%,사립은 국가50%+학교50%로 장학금혜택
>                       유공자이신분이 유공자가 되신날(유공자쯩에 나와있는날짜)가 속해있는 달부터 효력 발생.
>                       지나간 학기여도 유공자 된날이 속해있는달이후에 학교학기가 시작되었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총 8학기까지만 받을수 있으며 전학기 평균70점이상일 경우에만 받을수 있습니다.
>                       처음 대학에 입학할땐 입학금면제이며 편입같은경우 직전대학의 마지막학기점수가 70점이상이어야 편입시 첫학기 면제입니다.
>
>유공자본인과 자녀는 틀립니다. 잘 알아보시고 받으세염.. 그럼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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