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 회원님 말씀처럼 아마도 273,000원일지 싶습니다.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난것이기에.. 아마도 그렇게 결정 날지 싶구요.
자세한 내용은 유공자 2030 까페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참고기사 올립니다.
보훈 보상금 체계 대폭 개편
보상종목 지급성격별 조정·통합
내년부터 보훈보상금 체계가 대폭 바뀐다. 기존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던 상이 등급별 부가연금 등은 기본연금으로 조정하고, 연령에 따라 지급하던 고령부가연금 등은 수당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여 지급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후속조치로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 조정, 본인부담 수업료의 국가보전, 각종수당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통합하여 훈격에 따라 단일 보상금으로 규정했다.
또 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독립유공자 유족의 취업보호에 관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기존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던 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은 기본연금과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조정하고, 연령에 따라 지급하던 고령부가연금 등은 수당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여 지급하게 된다.
동순위 유족간 보상금은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양육한 자를 우선토록 하였으며, 유족간 협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양육한 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처리절차는 국가유공자를 부양 양육하였던 자가 입증서류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동순위 유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토록 정했다.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족간 협의를 거쳐 '보상금지정자 선정서' 또는 공증인서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토록 했다.
수당으로 전환된 부가연금의 지급요건 중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가족관계 변화에 맞추어 규정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급요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후 등록결정 전까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수업료 등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업료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보상금 체계 변경으로 보상금은 보훈급여금으로 이름이 바뀌고 기본연금과 훈장 등급별 상이등급별 미망인 부모 자녀 등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던 공헌과 희생 분야 부가연금 5종이 합쳐져 보상금으로 지급되며 고령, 무의탁 등 개별 여건 7종의 부가연금과 간호수당 등 4종의 수당은 그 명칭이 수당으로 통일되는 셈'이며 '양성평등 실현의 원칙 적용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까지 2007년 인상내역을 보면 273.000원-781.000원으로인상된다니 7급은 약17%인 273.000원이라고 적혀있읍니다 확인해보서요.
예산안 있는 곳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보훈처에는 없습니다 ㅋㅋ
조호 회원님 말씀처럼 아마도 273,000원일지 싶습니다.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난것이기에.. 아마도 그렇게 결정 날지 싶구요.
자세한 내용은 유공자 2030 까페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참고기사 올립니다.
보훈 보상금 체계 대폭 개편
보상종목 지급성격별 조정·통합
내년부터 보훈보상금 체계가 대폭 바뀐다. 기존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던 상이 등급별 부가연금 등은 기본연금으로 조정하고, 연령에 따라 지급하던 고령부가연금 등은 수당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여 지급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에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의 후속조치로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 조정, 본인부담 수업료의 국가보전, 각종수당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 지급하던 것을 통합하여 훈격에 따라 단일 보상금으로 규정했다.
또 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독립유공자 유족의 취업보호에 관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기존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던 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은 기본연금과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조정하고, 연령에 따라 지급하던 고령부가연금 등은 수당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여 지급하게 된다.
동순위 유족간 보상금은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양육한 자를 우선토록 하였으며, 유족간 협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양육한 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및 처리절차는 국가유공자를 부양 양육하였던 자가 입증서류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동순위 유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토록 정했다.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족간 협의를 거쳐 '보상금지정자 선정서' 또는 공증인서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토록 했다.
수당으로 전환된 부가연금의 지급요건 중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가족관계 변화에 맞추어 규정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급요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후 등록결정 전까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수업료 등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업료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보상금 체계 변경으로 보상금은 보훈급여금으로 이름이 바뀌고 기본연금과 훈장 등급별 상이등급별 미망인 부모 자녀 등의 조건에 따라 지급하던 공헌과 희생 분야 부가연금 5종이 합쳐져 보상금으로 지급되며 고령, 무의탁 등 개별 여건 7종의 부가연금과 간호수당 등 4종의 수당은 그 명칭이 수당으로 통일되는 셈'이며 '양성평등 실현의 원칙 적용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