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중 연료장치를 구조변경(휘발유에서 LPG로)한 차량에 한해 본인이 사망후에도 그 유족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김윤연
2006.08.02 23:36
보철차량은 몸이불편하신 상이자나 유공자에게 도움을 줄려고 지원해주는데..자녀분들이 탈려고 그러는건 좀 맞지않는듯..
( LPG승용자동차 관련규정 개정 )
국가유공상이자 LPG차량중 연료장치를 구조변경(휘발유에서 LPG로)한 차량에 한해 본인이 사망후에도 그 유족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
ㅇ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산업자원부령 제209호)
ㅇ주요골자 :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당해차량을 계속 사용토록 사용제한규정(종전 1년이내) 폐지
ㅇ시행일자 : 2003. 8.11
ㅇ적용대상 : 2002. 9.30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자가 동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상속받아서 LPG차는 계속탈수가 있습니다.대신 국가유공자의 모든혜택은 없어집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