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작년에 국가 유공자 6급 판정을 56세 가장 입니다.
현재 5년 연속 무주택자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까 하는데요..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계 법령상 전체 공급 가구의 10%를 의무적으로 모든 아파트들이 특별 분양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보훈처에 미리 신청을(일반아파트) 해놓아야 하는지요..
신청을 한다면 바로 특별분양을 신청 할수 있는지요..
아님 국가유공자 관련서류만 구비하여서 아무 민간주택 아파트에나 특별분양 신청을 할수 잇는지요...
작년에 임대아파트를 신청 했었는데...사정상 일반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