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복무기간중 허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약6개월간 입원후 다시 자대로 복귀후 제대를 했습니다.
>병명은 '제5요추 전방전위증/분리증 '이라는 것인데 제대 입대전부터
>들어있던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를 지급 받았지만 앞으로 평생 허리는 보장받을수 없다고 약관을 변경하였는데...
>그럼 이러한 것들도 국가유공자대상에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의 이재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곳에 글을 올리고 문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95년도에 제대를 하였는데 님의 사연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방전위로 저도 제대를 하였는데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저도 지금 국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MRI 등을 촬영을 하고 진단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의사 말로는 일단 진단서를 발부해 준다고 하는데 이후에 일정이라든지 도움 되는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힘듭니다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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