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전사상급여금)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75·12·31]
제8조 (보상 및 가료) ①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개정 97·1·13]
②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75·12·31]
전투경찰이나 의무경찰은 모두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의무경찰로 복무를 하던 도중 부상을 입고 입원 6개월후에 수술을 하였고 2006. 5.경 국가유공자 7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8조에 의거 보상대상자로 한다는 보상혜택을 받은 것 같고 제7조의 전사상 급여금에 관한 것은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라는 항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사상급여금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또한 전사상급여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깜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