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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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좀 봐주세요..

김준영 2 875 2006.06.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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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해보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2001년 3~4월경에 공익 근무중에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병무청에서 다시 재검을 받고 5급 판정으로
의병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후 6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정황도 없었구 그때 당시 공상 처리를 받으려 했지만
공익을 담당하던 과장인가? 하시는분이 점심시간에 그런거라
공상 처리가 안될거라고.. 했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솔직히 국가 유공자에 대해 생각도
별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허리 수술후 후유증인지
는 잘 모르겠지만(병원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하는데요. 저는 꼭 그때 수술후에 발병 한것 같은 찝찝함을 떨쳐 버릴 수 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관절 쪽에 무혈성 괴사라는 병이
발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해보고싶어 우선 몇가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일단 상기 내용으로 보아 공익근무중 장애인이 되었을때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2001년 당시 평일 근무 시간중 점심시간 이였습니다.
사고는 점심시간후 쉬는 중에 사람을 안아 올리다.(장난치다)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는데요.. 사고 당일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한테는 높은 선배였죠.
그선배가 그날 따라.. 저희 동기들과 후배들에가 알수 없는 횡포를 부리는 것이였습니다. "이따가 보자" 하면서요. 저희는 안그래도 다른선배들의 시도 때도 없는 얼차려와 전날의 얼차려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중에.. 평소에는 조금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저희 한테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그선배 마음을 풀어 주려 3~4명(저를 포함) 가량이 모여 점심시간에.. 마음좀 돌려 보자고.. 장난을 좀 쳐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고 바로 일어 설 수도 없고 아예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와서 동료들이
119에 신고후 병원(일반병원)으로 후송 되었구요.
그 병원에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결정 했구요.. 수술후 6급장애를 받고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 보험회사(3개회사) 측으로 부터 심사(보험 심사때는 그냥 넘어져서다쳤다고 했구요)후
3급장애 5급장애로 보상을 받았었습니다.

너무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내용을 정리 하자면..

1. 상기 내용으로 비추어 볼때 국가유공자 신청 여부와 신청후 국가 유공자 판정이 될 수 있을까요?
2. 만약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해서 판정을 받게 되면 몇급으로 판정이 될까요?
3.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허리와 무혈성 괴사의 연관성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해서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s

강성태 2006.06.01 16:37
1.공익근무요원도 유공자 해당사항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비공상 처리 되셧다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신체검사조차 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당시에 불합리 한게 있었다면,소송을 해서 공상인정 받아야 만 시작해 보실수 있을것 같네요.해보실려면, 소송하셔서 공상인정 해결하셔야 되시겠습니다.
2.자세히는 모릅니다. 의병전역 5급 받으셧다면, 잘 받아봐야
6급이고, 운좋아야 7급... 재수없으면 등급 못받습니다.
3. 모릅니다.


이양호 2006.06.01 17:54
대퇴부무혈성괴사는 특발성입니다. 체질적인 문제., 피부질환등의 스테로이드 복용, 골정상등으로 올수 있지만, 디스크 수술로
인한 휴우증으로 고관절 괴사가 왔다는걸 입증하기란 무지 어려운걸로 봅니다. 허리로 인한 상이처로 유공자신청을 먼저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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