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시 승소하면 해당사항에 등급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님 재심인가요?

행정소송시 승소하면 해당사항에 등급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님 재심인가요?

자유게시판

행정소송시 승소하면 해당사항에 등급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님 재심인가요?

강성태 3 1,068 2006.05.2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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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어느정도이며,  비용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그동안 받지 못한 등급의 연금도 지급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5.30 22:12
1, 행정소송시 승소하면 해당등급을 인정하나 보훈처 신체검사 과정을 거쳐 승소한 등급이 부여됩니다

2.소송에 필요한비용은 1심에서 끝날지 아님 3심까지 갈지 모르기때문에 비용산출하기가 어렵지요 다만 승소하면 소송비용에대한 판결도 판사님이 해줍니다

3. 소송에서 승소하면 유공자 등록접수싯점부터 해당등급에 대한 연금이 소급지급됩니다
강성태 2006.05.30 23:21
우선 답변감사드립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을 판사님이 해주신다면, 그것도 일부 받아 낼수 있단 말씀???
조성구 2006.05.31 12:35
물론 승소하면 비용에 일부분은 돌려 받게 됩니다.
만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3심 변호사 선임비는 각각 지불해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비용은 승소시에 따른 물질적 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훈건은 대략 삼백에서 많이 들면 사백만원 생각하면 될겁니다.
각 건당입니다. 1심 2심 3심 각각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1심에서 패소하면 거의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렇다고 꼭 이긴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자입니다.
자세한걸 알려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해드릴게요.
017-47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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