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방서기관 4급에 해다하시고 시청에서 총무국장으로 계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오셨으며 청렴결백하게 당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부하직원의 사망으로 총무국장과 과장의 일을 다 하시며 과다업무와 스트레스로 병중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는 중요자리가 비게되어 계속 나오라는 연락이 있었고 견디시지 못한 아버지께서는 우울증에 까지 시달리시다가 자살로 사망에 이르시게 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만핟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계서는 그 동안의 업무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요....
본인이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살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냐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스트레스와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냐 하는게 관견이 될거 같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도 있는거 같네요. 일단은 그와같은 증빙자료를 만들 수 있을른지요?
관한 보훈처에도 물어보시고 산재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어떨른지요? 관련 서류 만드는게 힘들어 보입니다.
관한 보훈처에도 물어보시고 산재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어떨른지요? 관련 서류 만드는게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