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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3 1,086 2006.04.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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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일년전에 국가유공자(허리) 7급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군에 계실때 월남에서 허리를 다치셔서 군에서 수술하시고 몇해지나 전역을 하셨습

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당신이 다치셨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각을 안하셔서 신

청을 안하시고 계시다가 제가 몇해전 군에서 다쳐서 수술까지 한경우는 국가유공자

가 될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신청하여 몇달이 지나 국가 유공자가 되셨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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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경우 국가 유공자 혜택은 국가유공자 신청당시부터 발생하

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역시점부터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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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허리부상으로 군을 전역하셨고 많은 합병증 으로 여러수술도 많이 하

셨습니다. 정말 몰라서 연세가 60이 넘어서야 유공자가 되셨는데 이런것은 좀 억울

한면이 없지 않나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와 누님이 있는데 이미 대학은 다졸업해서 해택은 거의 못받았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여 지금 국가 유공자가 되셨지만 아마 그당시에 신청하셨어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갔을겁니다.

여러말을 쓰고 싶은데 글재주가 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정재완 2006.04.23 21:56
유공자 혜택은 신청당일부터 적용됩니다.
일단 연금이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부터 일괄 지급되고, 여러가지 유공자 혜택은 유공자증을 받고 난 후부터 적용됩니다.
김수현 2006.04.24 00:40
유공자 시간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기산점 기준으로 그 이후의 모든것이 유공자 처리됩니다.. 예를들어 유공자 판정이 8월에 되었지만은 기산점이 3월이면은 4,5,6,7 월의 기간의 연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윤창수 2006.04.27 13:55
신청한날부터 소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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