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직업군인이 다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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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직업군인이 다치면..

김용정 2 1,127 2005.12.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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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업군인으로 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 2번 골절로 인해 나사조정술을 실시하고 광대뼈 성형술, 요추4 5번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수술 예정 입니다.
이 정도의 증상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나면 전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비슷한 경험이나 잘 알고 계신 분에 조언 바랍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2.21 22:24
직업군인이라니 조언드립니다
님의 경추 2번 골절로 인한 나사못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면 의무심사시 심신장애등급 8급에 해당됩니다 요추 4-5번 단순제거술을 하면 심신장애등급 10급에 해당됩니다 심신장애등급은 합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8급+10급이면 심신장애등급 7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때 상이급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직업군인인 경우 의무심사결과 심신장애등급10-11급은 무조건 자대로 복귀하고 8-9급이면 본인에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에게 결정을 하게 합니다 전역을 희망하면 의병전역시키고 근무를 희망하면 보직을 변경시켜 행정업무에 근무하도록 조치합니다
1-7급이면 무조건 전역대상자입니다 고로 님은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하면 무조건 전역을 하여야합니다

님이 판단하건데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추간판탈출증은 물리치료만 받고 자대로 복귀하시는게 좋고 추간판탈출증이 심하여 도저히 생활하기가 어렵다면 과감히 수술을 받으시되 인공디스크를 삽입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의 요추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면 의무심사시 심신장애등급은 7급으로 결정되고 상이등급은 6급으로 결정되어 님이 군생활을 얼마나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최종보수월액에 55%에해당하는 상이연금이 결정됩니다 님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골유합술을 하시고 전역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전화주세요 님에 고민을 속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010-6450-1998
김용정 2005.12.26 22:50
그런데 심신장애등급이란건 무엇입니까?
위에 상이급수 해당사항이 없다는 건 무엇인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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