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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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권 4 1,090 2005.12.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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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급입니다
작년에 2003년식 중고 카니발을 구입했습니다. 물론,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던 카니발을 팔고 다른 차(새차든, 중고차든)를 구입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Comments

김근관 2005.12.13 22:31
지방세(등록세,츼득세,자동차세)는 차량구입후 최소보유기간이 1년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이지나면 세금추징이 없다는것입니다

특별소비세는 최소보유기간이 5년입니다
동용권 2005.12.14 13:40
감사합니다
한산 2005.12.16 12:58
등록세 취득세 는 중고차일경우에도 3년보유한후에입니다
새차뽑아서 부과되는 특소세는 5년이구요.
이재구 2006.01.06 22:15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가 상이합니다, 예를들면 서울시는 3년, 경기도는 2년이 지나야 합니다! 특소세는 5년이 맞구요..보유
했던 기간만큼만 공제하고 청구됩니다. 팁으로 명의이전될 사람이 특소세감면대상이라면 특소세는 환급이 안됩니다.
참, 그리고 취,등록세는 등록했던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적용받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에서 등록하고 경기도로 이사가서 자동차를 매도하였을 경우 서울조례에 따라 3년은 지나야 합니다.고로 경기도의 감면조례를 적용받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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