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소득공제 혜택은 거의 없을겁니다.
거의가 면제를 받고 또 본인부담이 다소 있다고 해도 의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수입의 3%가 초과해야 되며 그 초과한 금액도 전부 되는게 아닙니다.
본인 년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3%인 90만원이 초과해야 하고 그것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년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들어갔다면 90만원을 공제한 10만원이 의료비 공제혜택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유공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답변이 되었는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다른분이 답변해 주세요..
추재홍
2005.12.06 15:56
제가 듣기로는 유공자는 일반인처럼 3%초과되는 부분이 해당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전액 되는걸로 본것 같은데 확실하게 알고 계신분 없으신지..
거의가 면제를 받고 또 본인부담이 다소 있다고 해도 의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 수입의 3%가 초과해야 되며 그 초과한 금액도 전부 되는게 아닙니다.
본인 년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3%인 90만원이 초과해야 하고 그것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년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들어갔다면 90만원을 공제한 10만원이 의료비 공제혜택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유공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답변이 되었는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다른분이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