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관에 보시면 2년이 지난후에 신청하면 지급을 거절할수 있읍니다라는 조항이 없으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급해야함이 당연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의 장애등급은 추간판탈출중은 AMA방식이 아닌 맥브라이드방식이라고 봐야합니다 즉 노동력상실율이지요 님이 말하는 유연성이라는 내용은 요추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였을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AMA방식이 적용되며 보험회사 약관적용은 척추에 운동제한 항목가지고 판단합니다
추간판탈출증보다 1등급씩 높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3.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할때
3차진료기관(대학병원,종합병원,보훈병원)에가서 발급받을수 있는데 준비해야할것은 사고전MRI,수술기록지,보험회사 약관등을 지참하시고 가면 됩니다
4. 보험회사에 보험료신청 하러갈때
가.공무상병인증서(군병원에가서신청하면 발급해줌)
공무상병인증서는 님이 재해로인하여 병이 발병되었다는내용이 나오며 이증명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있음니다 국방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거든요
나. 입원확인서(군병원.보훈병원,기타치료했던병원)를 발급받는데 약관에 의하면 120일까지 보장한다고 하면 123일넘는기간에 해당하는 서류를 180일까지 보장하면 183일이 넘는 입원일자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수술기록지(수술했던병원)
보험회사약관에보면 수술비및 응급치료비가 나오는지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장애진단서
마.주민등록등본,초본
바.보험금을 수령할 본인통장사본
사.신분증,본인도장
* 보험회사에 몇개나 가입되어 있는지모르겠으나 각종서류를 발급받을때는 여분(2-3)에 서류를 여유로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본인은 대전에 삽니다
이현우
2005.10.12 17:37
저도 당시 보험사에 문의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한적이 있는데 군병원도 군사지역이라 민간인 신분으로 마음대로 들어갈수 없지 않느냐고 제가 따져 물었더니 자신들이 군병원에 전화해서 팩스로 확인서류를 받아 보험료를 주더군요.(사는지역은 인천이었고 군병원은 국군광주병원) 등본하고 통장사본,도장,신분증만 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는군요.
군병원은 먼데 여러가지 서류 요구하면 한번 말씀해보셍요 어차피 유공자는 질병사실 확인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확인만 되면 되는것이니 팩스로도 병원과 보험사가 주고 받을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군병원에서도 보험사 업무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관련서류 쉽게 보내줍니다.(장교들 보험사 가입건 때문에 보험관련 서류 쉽게 해줍니다.)
김근관
2005.10.12 20:33
이현우님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누설로 인해 형사 처벌 받아야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본인에 입원사실여부나 수술기록지등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회사에서 발급은 받은사실이 있다면 군병원측 및 보험회사 발급받은사람도 형사고발할수 있음을 아시기 바람니다
2. 보험회사에서의 장애등급은 추간판탈출중은 AMA방식이 아닌 맥브라이드방식이라고 봐야합니다 즉 노동력상실율이지요 님이 말하는 유연성이라는 내용은 요추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였을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AMA방식이 적용되며 보험회사 약관적용은 척추에 운동제한 항목가지고 판단합니다
추간판탈출증보다 1등급씩 높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3.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할때
3차진료기관(대학병원,종합병원,보훈병원)에가서 발급받을수 있는데 준비해야할것은 사고전MRI,수술기록지,보험회사 약관등을 지참하시고 가면 됩니다
4. 보험회사에 보험료신청 하러갈때
가.공무상병인증서(군병원에가서신청하면 발급해줌)
공무상병인증서는 님이 재해로인하여 병이 발병되었다는내용이 나오며 이증명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있음니다 국방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거든요
나. 입원확인서(군병원.보훈병원,기타치료했던병원)를 발급받는데 약관에 의하면 120일까지 보장한다고 하면 123일넘는기간에 해당하는 서류를 180일까지 보장하면 183일이 넘는 입원일자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수술기록지(수술했던병원)
보험회사약관에보면 수술비및 응급치료비가 나오는지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장애진단서
마.주민등록등본,초본
바.보험금을 수령할 본인통장사본
사.신분증,본인도장
* 보험회사에 몇개나 가입되어 있는지모르겠으나 각종서류를 발급받을때는 여분(2-3)에 서류를 여유로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본인은 대전에 삽니다
군병원은 먼데 여러가지 서류 요구하면 한번 말씀해보셍요 어차피 유공자는 질병사실 확인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확인만 되면 되는것이니 팩스로도 병원과 보험사가 주고 받을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군병원에서도 보험사 업무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관련서류 쉽게 보내줍니다.(장교들 보험사 가입건 때문에 보험관련 서류 쉽게 해줍니다.)
보험회사가 환자에 관련된서류를 발급및 확인할려면 환자에 동의를 득한뒤 대리인자격으로 발급받아야하는데 본인에 인감증명서및 대리로 발급받을수 있는서류에 도장을 찍어줘야가능합니다
연락 주세요 010-7640-1500
공무상병인증서는 군병원(수술한) 등록과에서 인지비만 지급하면 바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