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보통 보훈처가 알아서 해주진 않는 경향이니 아마도 찾아가서 해야되지 않을까요. 워낙에 게을러서...
아참 전 메일을 못받았는데 혹시 자료갖고 계시면
국사모에 올려주셔요 ^-^ 바뀐내용이 궁금한걸요~
이상윤
2005.05.31 01:10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확장자 다른 파일 두개로 올려놓았으니
한글있으신분은 hwp로 받으시고 없으신분은 doc로 받으시면 됩니다...^^
김근관
2005.05.31 14:49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등급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합니다
1.추간판탈출증이란병명을 얻어서 융합술 한것과 척추부상(골절등등)이어서 융합술을 한것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8. 체간의 장애 추간판탈출증에대한 해석을보면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위와같이 해석했으므로 골절로 고정하였거나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고정하였거나 운동장애는 똑같다할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봐야합니다
문제는 1분절고정시 등급인데 규정상으로는 6급1항을 적용받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전례를보면 7급이나 6급2항을 적용받아왔읍니다 간혹6급1항받은분도 더러 있구요
이런등급차이는 검사관소견에 많이 좌우되는데 1분절고정하고 후유증이 운동장애만있다고판단되면 7급, 운동장애및 다른부위에 통증및다리저림이 있으면 6급2항, 운동장애및 지속적임 물리치료를 요하면서 통증및다리저림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6급1항적용 하지않았나봅니다
2분절 고정시는 운동장애만 인정되면 6급2항, 운동장애및 후유증이 동반된다고 판단되면 6급1항으로 등급을 주었다고 보는데 이때 본인이 증빙자료를 얼마나 준비해서 제시하였는가가 중요하다고 볼수있읍니다
결론 : 상이등급 개선검토보고서를 보면
"척추분절에 대한 골유합수술을 개수에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등급기준 배제"라고 하였는데 이말에 뜻은 1분절고정하면 6급1항117,2분절 고정하면 5급92항적용하듯이 하지않고 전례와같이 검사관소견에 따라 등급을 주겠다는 취지이니 아마도 여태까지 주어진 등급에는 별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이문제는 고정술을 받은사람이 규정으로 봤을때 등급이 낮게 나오니까 이의제기를 많이 했을걸로 보입니다 이런문제점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배제"란단어를 적용하지않았나 보입니다
저의 순수한 개인의견이니 참조만하시고 더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은 답글 부턱합니다
이현우
2005.06.01 17:33
동호씨의 덧글...^^...저랑 생각이 같군요..아마도 스스로 찾아가서 해결해야할듯..귀차니즘의 황제는 보훈처거든요
아참 전 메일을 못받았는데 혹시 자료갖고 계시면
국사모에 올려주셔요 ^-^ 바뀐내용이 궁금한걸요~
같은 내용이지만 확장자 다른 파일 두개로 올려놓았으니
한글있으신분은 hwp로 받으시고 없으신분은 doc로 받으시면 됩니다...^^
1.추간판탈출증이란병명을 얻어서 융합술 한것과 척추부상(골절등등)이어서 융합술을 한것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8. 체간의 장애 추간판탈출증에대한 해석을보면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위와같이 해석했으므로 골절로 고정하였거나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고정하였거나 운동장애는 똑같다할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봐야합니다
문제는 1분절고정시 등급인데 규정상으로는 6급1항을 적용받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전례를보면 7급이나 6급2항을 적용받아왔읍니다 간혹6급1항받은분도 더러 있구요
이런등급차이는 검사관소견에 많이 좌우되는데 1분절고정하고 후유증이 운동장애만있다고판단되면 7급, 운동장애및 다른부위에 통증및다리저림이 있으면 6급2항, 운동장애및 지속적임 물리치료를 요하면서 통증및다리저림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6급1항적용 하지않았나봅니다
2분절 고정시는 운동장애만 인정되면 6급2항, 운동장애및 후유증이 동반된다고 판단되면 6급1항으로 등급을 주었다고 보는데 이때 본인이 증빙자료를 얼마나 준비해서 제시하였는가가 중요하다고 볼수있읍니다
결론 : 상이등급 개선검토보고서를 보면
"척추분절에 대한 골유합수술을 개수에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등급기준 배제"라고 하였는데 이말에 뜻은 1분절고정하면 6급1항117,2분절 고정하면 5급92항적용하듯이 하지않고 전례와같이 검사관소견에 따라 등급을 주겠다는 취지이니 아마도 여태까지 주어진 등급에는 별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이문제는 고정술을 받은사람이 규정으로 봤을때 등급이 낮게 나오니까 이의제기를 많이 했을걸로 보입니다 이런문제점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배제"란단어를 적용하지않았나 보입니다
저의 순수한 개인의견이니 참조만하시고 더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은 답글 부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