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유공자가 공익단체 등 직원으로 체용시 봉급도 받고 따로 보훈연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이중지급에 해당되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재직시 상이를 받았다고 해서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신청도 할수없고 퇴직 6개월이내에는 가능하지만 , 연금지급은 퇴직또는 전역후 만 가능하다 이는 봉급과 연금이 이중지급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 보훈연금 받다가 새로운 공익 단체 등에 입직시는 보훈연금은 중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만일 받았다면 환수조치을 해야한다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