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가혹행위·익사' 의무복무자,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등록 2025.07.29 10:00:00
수정 2025.07.29 10:06:25
중앙행심위, 등록 거부 보훈지청장 처분 취소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휴가를 나와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익사 사고로 숨진 의무복무자가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휴가 기간 중 군사시설이나 부대 밖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동갑인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와 같이 이동하던 중 함께 한강에 입수했다가 익사 사고로 숨졌다.
A씨의 부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1년 후인 2020년 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했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고 발생과정에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A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A씨가 휴가 중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2024년 순직 결정했다.
이후 청구인은 2024년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관할 보훈지청은 A씨가 휴가 기간 중 영외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했다며 지난 2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사망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인이 사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진상규명을 결정한 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훈보상자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A씨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록 거분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선임병이 구타를 하였고, 그와 함께 이동중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라고 26년이나 국가에서 나몰라라 하였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는 될수 없고,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하였다.
국방의 의무로 군대간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국가(군대)는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부터 보호해 주지 못하였고,
사망한 이후에도 차별을 해서 유가족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