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 감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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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감면에 대해서....

차경일 2 1,080 2005.04.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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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04년초 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감면규정 보완으로 7~10인승 승용자동차(과거 승합차)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피의 보훈대상자 차량지원에 보면

(가)지방세 면제(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에는
2000cc이하 승용차,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로 정확한 기재가 되어 있는 반면

(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에는
2000cc이하 승용차,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로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인지, 기술한 내용은 그대로이나 적용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님 홈피의 내용이 수정이 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Comments

차경일 2005.04.18 10:42
제가 묻고 제가 답글 쓰네요
보훈청 홈피에 보니 정확하네요.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은 "6~10인승용자동차"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관리자님 수정해 주세요
이현우 2005.04.18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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